(아주경제 문진영 기자) 녹색 기업 등 신성장동력 기업의 증시 상장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한 업무자료를 통해 "신성장동력 기업이 상장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상장심사 요건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장 심사시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정도 등 반환경적 기업경영 수준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산업주가지수'를, 환경부문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SRI환경지수'를 개발해 새롭게 선보인다.
우회상장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해 우회상장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상습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퇴출도 강화된다.
한편, 거래소는 코스콤으로 이관된 정보사업을 다시 거래소로 이관키로 했다. 관리 및 감독 소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최근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내부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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