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해 말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된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제도가 정부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부터 황인평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와 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이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와 의견 조율 중에 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2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3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를 심의·의결한 바 있다. 재정부의 반대가 있었지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당시 의결된 내용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추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국제에 대한 자율권 확보 △제주역외금융센터 조성을 4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중 문제의 부가세 환급제는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득·법인세 등 국세에 대한 자율권을 확보하는 등 제주특별세를 도입해 세율·감면 특례와 징수액의 이양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자유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제주지역 모든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0%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울 인하'가 주 목적이었다.
이에 대해 도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던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한 '극약처방'이라는 인식이 있었지만 국제자유도시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기회라는 측면이 더 부각됐다.
하지만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돌연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 예정이던 부가세 환급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정부는 현재 부가세 환급제의 도입을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의 근간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아닌 '조세특례제한법'에 두자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부가세제과장은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사안인데 정부의 의결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며 "제주도와 논의하고 있어 시일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관광업계 관계자는 "반쪽짜리 '특별자치도'의 행보도 불안한 듯 비틀거리지만 말 뿐인 '권한이행' 정부의 그 속내도 알만하다"고 비꼬았다.
19일 김태환 제주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특별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과 관련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상공회의소와 한국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등 지역 상공인과 농업인들도 재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는 등 도민 사회 전체가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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