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블리자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스타크래프트2’ 등급 분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4일 스타크래프트2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분류 결정 내렸다.
블리자드는 이에 내부 논의를 거쳐 이의 신청을 하게 됐으며 참고자료로 게임위가 지적했던 내용을 삭제하는 등 수정된 버전을 이의 신청서와 함께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국내 유저들에게 전세계 많은 유저들과 동일한 버전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적절한 등급 결정을 다시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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