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2008년 12월 한국GIPS위원회가 GIPS기준서를 번역한 후 첫 개정이다.
미국 CFA협회는 이번 GIPS 개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32개국 GIPS공식후원단체(GIPS Country Sponsor)와 GIPS 준수 회사 등으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GIPS위원회도 한국 GIPS공식후원단체로서 지난해 6월 GIPS개정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했다. 이달 최종안을 검토한 후 미국 CFA협회와 TG 초안 상호검증을 실시해 6월 말 TG개정본을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자산평가의 기본원칙, 위험평가, GIPS 준수 선언문 관련 사항이 개선돼 공정한 운용성과공시를 추구하는 GIPS 정신에 보다 접근한 것으로 한국GIPS위원회는 평가하고 있다.
기존 시장가치 평가가 불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산의 평가가 시장가치 원칙에 기반했으나 개정 후에는 모두 공정가치 원칙으로 규정된다는 설명이다.
위험 평가의 경우 콤포지트(composite) 수익률 위험지표 외에 벤치마크 표준편차를 명시토록 함으로써 위험평가 항목을 더욱 구체화했다. 또 검증(Verification)을 받지 않은 경우 GIPS 준수 선언문구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도록 규정했다.
한국GIPS위원회 의장이자 한국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인 최봉환 전무는 "한국GIPS위원회가 출범한 후 국내 자산운용산업에서 33개 운용사가 GIPS를 도입했으며 이외 다수의 운용사가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GIPS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와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TG 개정 작업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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