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8일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올해 마련한 순환용 임대주택 700가구를 2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순환용 임대주택은 이주비와 보상금만으로는 마땅한 주거시설을 찾지 못하는 세입자가 재개발 공사 기간에 거처하는 임시 주거 시설이다.
신청 자격은 재개발 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이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보증금 690만∼1380만원에 임대료 8만7000∼16만2000원이며 공공임대는 보증금 650만∼1890만원에 임대료는 9만1000∼26만원이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재개발 구역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임대주택 건립비율 등 조합의 세입자 지원 대책을 평가해 조합별 물량 배분에 반영할 계획이다.
21일부터 30일까지 조합이 세입자의 신청을 받아 명부를 작성해 구청에 내면 구청은 입주자격을 확인하고서 5월 초 서울시에 제출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i-sh.co.kr)나 재개발임대주택 홈페이지(reville.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