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보유 주식 못판다"

2010-04-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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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 결정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한신공영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 최대 주주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최용선 회장이 보유한 한신공영의 주식 전부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신공영은 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지분 변동 및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같은 내용을 공시하지 않아 고의 누락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김모씨가 제출한 코암시앤시개발 등이 보유한 한신공영 주식 334만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였다.

김모씨는 지난 2002년 법정관리 중이던 한신공영의 제3자 매각시 인수자로 나섰던 최용선 코암시앤시개발 회장이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무담보로 약 340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한신공영의 주식 중 일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약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주도 받지 못하자 최 회장이 인수자금 조달 당시 작성했던 주식보관증 등을 증거자료로 해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의 모든 보유 주식의 처분이 금지된다. 법원은 또 교보증권, 굿모닝신한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코리아알비증권 등 제3 채무자가 가진 한신공영 주식의 공유지분을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에게 반환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김모씨로 부터 빌린 340억원은 전부 갚았다"며 "주식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하고 김 씨를 허위문서 위조 및 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1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회장이 고소한 김모씨의 주식보관증에 대한 허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시공능력순위 28위인 한신공영은 올해 매출과 수주 목표를 각각  1조5000억원, 2조2600억원으로 설정, 제2의 도약을 겨냥하는 중견 건설기업이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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