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청 '주식변동조사 대상법인 서면검토' 지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과 금융재산, 주식 등에 대한 자금출처 검증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변칙 상속・증여 차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경영권 양도법인과 합병법인, 30세 미만 주주 변동법인 등 '08사업연도 주식변동조사 서면검토 대상법인을 각 지방청에 시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세 탈루혐의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문제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국세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히고,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통한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조사선정 원칙과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한편, 성실신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선정기준 공개범위 등은 '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 및 '국세행정위원회' 심의와 보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달 초부터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감사결과를 정밀분석한 후 이를 점진적 확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방청간 교차감사를 통해 지역 온정주의와 토착비리 타파로 세정운영의 효율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문직과 현금수입 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 및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납세자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 하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제'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전개 ▲장기계속 성실기업․조사모범 납세자 세무조사 선정 제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행으로 성실납세문화 조성 ▲성실납세자 우대혜택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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