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 하는 등 건설분야의 고질적인 하도급의 부조리 퇴치에 팔걷고 나선다.
서울시는 6일 건설공사와 관련한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하도급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소건설 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부실시공 및 부도로 직결되는 저가하도급의 근절, 불법·이중계약 및 불공정계약 근절 등 6대목표를 제시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장 직속 국장급 하도급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365일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형할 계획이다.
하도급 수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무작위 추출을 통한 상시 감사시스템도 가동한다. 시 발주 공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계약,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건설행정시스템을 구축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또 직불제를 도입해 시 발주 공사대금은 15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하도급 공사비 산출내역서 심사제로 저가하도급을 근절하고 실질적 공사비를 보장한다는 복안이다.
시는 51%까지 끌어올린 직불비율을 1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발주부서와 원도급사 계약시 하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선금지급단계에서도 직불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도급 관리시스템 강화를 통해 이중계약 및 불법 하도급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대해 일정기간 서울시 관련 공사입찰을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설계변경을 이유로 한 대금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 30일 이내에 행정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발주처 또는 현장감독이 하도급 업체를 추천해 공사에 참여할 경우 원도급자의 시공 감독 및 협의가 어려워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부도덕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발주처의 하도급업체 추천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에게 하도급사를 알선하는 등 불공정행위에 가담한 공무원은 파면 또는 해임하고, 책임감리에 데ㅐ해서는 이에 준하는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저가하도급 계약이 부실시공 및 하도급업체에 부도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불법하도급 각종 편법행위까지 근절할 계획"이라며 "시는 하도급계획서 및 공사비 산출 내역서 심사제를 도입해 실제공사 업체와 근로자가 정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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