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의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 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 CNS가 17억1600만원, GS네오텍이 8억5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C CNS는 지난해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업체는 입찰담당자들이 직접 대면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하고 보상 조건에 관한 협약서(MOU)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 입찰을 하면 서북권 BIS 사업에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낙찰 받을 경우 공사 물량의 25%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이 유사하고 투찰금액도 거의 비슷하자 담합을 의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LG CNS측은 이같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대응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diony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