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지방에 소재하는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분양가격 인하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분양가격 인하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으로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된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효과로 올해 1월말 현재 11만 9천호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이처럼 미분양주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전체 미분양주택의 78%인 9만 3천호, 특히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92%인 4만 5천호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지방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김 의원은 "이에 지방 소재 기존 미분양주택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분양가격 인하를 통한 업계의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