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인정 시한을 현행 2010년 2월 11일에서 오는 2011년 2월 11일까지로 1년 더 연장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8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에 따르면 한시적으로 운영된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지난 2월 11일에 일몰종료됨에 따라 거래량이 급감하고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침체되고 있다.
나 의원은 "이에 지방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한을 1년 더 연장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