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내 외국인학교가 내년 8월 문을 연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라영종사업본부에 따르면 청라지구 내 외국인 교육기관 유치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봉덕학원과 지난달 말 학교 터 4만6000㎡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을 맺었다.
봉덕학원은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외국인학교 설립인가를 받은 뒤 학교시설 실시설계를 거쳐 오는 6월 공사에 들어가 내년 8월 개교한다는 방침이다.
청라지구 내 외국인학교는 국고 및 시비 지원금 150억 원 등 모두 300억 원을 들여 연건축면적 2만7000여㎡ 규모로 지어진다.
이곳에는 유치원·초등학교 건물 1채, 중·고등학교 건물 4채, 기숙사 2채, 외국인 교사용 게스트하우스, 부부 교사용 숙소 등이 들어선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4학년제씩 모두 12학년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 정원은 각 학년별로 120명씩 모두 1440명이다.
내년 8월 문을 열면 우선 초·중학교 과정(1~8학년) 학년별로 60명씩 480명과 고 1학년 과정(9학년) 100명 등 580명을 편입이나 선발을 통해 모집,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법인 봉덕학원은 현재 서울 목동에 자율형 사립고인 한가람고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청라지구 내 외국인학교가 문을 열면 외국인 정주여건이 조성돼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라지구 내 외국교육기관은 당초 설립 주체를 외국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해 국제학교 형태만 가능했지만,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국내 비영리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외국인학교 설립이 가능케 됐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적용을 받는 외국인학교는 30~50%까지 내국인 학생 선발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3년 동안 살다 온 경우로 제한을 둬 내국 학생들은 이 기준을 충족해야 입학할 수 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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