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올해 ‘올해 1조7000억 납세의 탑’ 수상‥세무조사 2년 유예 혜택

2010-02-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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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최근 6년간 '세금왕' 자리를 지켜온 삼성전자를 제치고 납부액 1위에 올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한 해 법인세 1조7000억원을 납세해 내달 3일 국세청으로부터 올해 '고액 납세의 탑'을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이번 수상으로 '납세의 탑' 수상 금액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07년 삼성전자의 '1조3000억원 탑' 기록도 깼다.

이 납세 금액은 포스코가 2008년 올린 실적에 바탕한 것으로, 포스코 법인세 납부실적으로도 역대 최대 액수다.


포스코는 2008년 매출 30조6420억원, 영업이익 6조5400억원, 순이익 4조447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해 법인세도 1조7000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납세의 탑' 수상은 단순히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 뿐 아니라, 국가가 그 기업의 성장과 도덕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액납세의 탑'을 수상하기 위해서는 해당 년도에 직전년도 납부세액에 비해 최소한 1000억원이상 늘어난 세금을 내야 한다. 예년과 같은 수준이거나 납부 세액이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위지향형 법칙'을 적용하고 있다.

또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통고처분을 받은 법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은 납세 금액과 상관없이 탑 수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고액 납세의 탑'은 기업이 정도(正道) 경영에 바탕을 두고 납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탈 수 있어 ‘명예’적 성격이 강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창사 이래 최초로 감산을 감행하는 위기에도 불구, 납부를 성실히 이행해 더욱 의미가 있다.

포스코는 이번 수상으로 향후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게 된다.

한편 포스코는 지난 2005년(1조1000억원)과 2006년(1조2900억원)에 1조원이 넘는 세금을 내면서 삼성전자와 함께 '법인세 1조 클럽'가입의 영예를 누렸지만 2007년 7700억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이후 2008년 다시 1조400억원의 세금을 내며 '법인세 1조 클럽'에 복귀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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