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왼쪽)과 부 티엔 치엔 베트남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 사무처장(오른쪽)이 3일 베트남 하노이시내 멜리아호텔에서 열린 부패의 예방·척결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이 베트남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OSCAC)를 방문, 부티엔 치엔 사무처장과 부패의 예방·척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벤치마킹하는 나라는 앞서 MOU를 체결한 인도네시아, 부탄, 방글라데시, 태국에 이어 5개국으로 늘었다. 또 오는 6일엔 몽골과 협력사업 MOU를 체결할 예정이어서 전수 국가는 모두 6개국이 될 전망이다.
양측의 MOU는 지난 2008년 9월 베트남 반부패중앙조정위원회 사무처장단이 권익위를 방문해 협력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현재 시행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공직윤리, 보호보상제도 등은 베트남에 제공된다. 또 반부패분야에서 경험의 공유, 전문기법의 개선 분야 직원연수를 포함해 매년 1회씩 대표단 교환방문도 추진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협력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양측 고위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협력조정위원회도 설치할 것”이라며 “단순히 제도 전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무원 연수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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