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홈쇼핑 채널 생긴다

2010-0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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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절차 8단계서 4단계로…세무조사 기준 완화도<BR><B>4차 기업환경개선대책</B>

이르면 연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이 생기고 기존 채널의 편성 시간도 늘어나 중소기업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회사설립에 필요한 절차가 8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줄고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세무조사 받는 비율이 낮아져 기업 활동의 부담이 준다.

정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기업환경개선대책'을 14일 내놓았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마련된 대책에는 우선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물건을 팔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해 TV홈쇼핑을 활용한 판매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전용 TV홈쇼핑을 만들어 손쉽게 자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소기업청이 연내 추진키로 했다. 또한 기존 TV홈쇼핑은 중소기업을 위한 편성 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중소기업 제품을 더욱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법인설립을 위한 32개 서류를 7개 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도 감소된다. 정부행정망과 대법원망, 국세-지방세망 등 법인설립 관련 각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한 '법인설립 온라인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절차를 8단계에서 4단계로 줄여 시간을 대폭 단축시킨다.

또 정관 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상에서 '재택회사창업'이 가능하다.

세무행정 개선을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자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기업으로만 구분된 세무조사 대상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나눴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에 비해 완화된 성실도 평가기준을 적용해 상대적으로 세무조사 비율을 낮췄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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