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제24차 정례회의를 통해 새한자산신탁이 신청한 금융투자업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한자산신탁은 부동산 관련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