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60km/h의 전기자동차도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29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3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운행할 수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법 시행 이전에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검사대행자와 민간 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 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리콜에 따른 우편 발송을 법률에 규정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역실정에 맞게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와 등록번호판 대행자 지정시 조례제정 근거 마련은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된다.
아주경제=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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