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의무시행 전자세금계산서… 1년 유예

2009-12-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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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가산세 적용시기가 1년간 유예됐다.

개인사업자도 1년간 순연돼 2012년부터 가산세가 적용된다.

14일 국세청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재정위는 이날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어 이 방안에 합의했다.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지금까지 법인·개입사업자가 발행해 왔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교부하고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국세청 서버에 전송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2011년부터는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미교부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2%, 국세청에 미전송할 경우 가산세를 공급가액의 1%까지 적용키로 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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