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1년새 25% 급증…서울 등 무방비 노출

2009-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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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자전거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는 통일된 기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제각각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자전거 사고는 1만915건으로 전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특히 2007~2009년 서울시 송파구 등 5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1917건의 자전거 사고 중 73%인 1405건이 교차로나 자전거 도로와 이면도로의 접속지점에서 발생하는 자동차와의 충돌 사고였다.

감사원은 “사고방지를 위해 자전거의 역방향 주행 제한, 교차지점에 자동차 감속유도시설이나 주의환기를 위한 표지판 등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대부분의 자전거 도로에는 자전거 진행방향 표시가 돼 있지 않고 역방향·양방향 통행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의 자전거도로(총연장 3452km) 표본조사 결과, 2257km(전체의 65.4%)가 역방향·양방향 통행을 허용됐으며 2847km(전체의 82.5%)는 진행방향 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자전거 도로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공통기준이 없어 자전거 도로를 지자체마다 제각각 설치해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 이용자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문제였다.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는 차도 쪽에 배치돼야 하는데도 경기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절반이상이 건물 쪽에 배치되거나 자전거 횡단도를 설치하지 않고 보도턱이 있어 자전거 통행이 단절되는 등 규정 위반사례가 빈발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국토부장관, 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자전거 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적정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자전거 도로 설치에 대한 공통기준을 만들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연간 6000여명에 달하고,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도 연간 340억여원에 이르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차량 운행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보험자 차량 운행 현장 단속이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어렵고 소유자 소재파악에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A시를 상대로 2006∼2009년 5월말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범칙행위 총 4842건의 처리실태를 확인한 결과, 80.5%인 3899건이 차량 소유자 소재파악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경찰서장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운행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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