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2009-12-1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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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였던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합의 11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이같이 선고했다.

강 회장은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삿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은 강 회앚ㅇ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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