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설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키로 하고 관련 체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의 초점은 사내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감출실적 인증제(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목표관리제 등 기존의 온실가스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맞춰져 있다.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는 사업장별로 온실가스 배출 상한선을 할당하고, 그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매하는 제도다.
당초 녹색성장기본법 발의 때부터 이 제도 도입을 염두에 둔 근거 조항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형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배출 상한선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에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업계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며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된 이후 별도의 배출권 거래제 법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할당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은 의무 할당제가 적용될 경우 중국과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EU(유럽연합) 사례를 참고해 일부 업종에는 산업 여건을 반영, 초기엔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고 이후 부분적인 유상할당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업종별 국제경쟁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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