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면제효과는 거래소가 약 620억원, 예탁결제원이 약 175억원 등 총 8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수수료를 면제한다.
예탁결제원의 경우 증권회사 수수료와 선물대용증권관리수수료를 면제키로 했다.
한편 두 기관은 수수료 면제에 이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시장에서 납득할 만한 수수료 수준 및 수수료 체계 정립 방안을 확정하고 조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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