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2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620억원, 예탁결제원은 175억원의 면제 효과가 예상된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