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작곡가 L씨는 "문제 제기를 한 곡을 들어봤지만 곡 구성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 톱가수 타이틀곡을 쓰면서 일부러 곡을 베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뒤 "다른 작곡가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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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