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 작곡가들 피소

2009-10-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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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가수 이승기의 `우리 헤어지자'의 작곡가들이 자신이 만든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작곡가 이모(37)씨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곡가인 김모씨와 L씨가 자신이 작곡해 2007년 가수 팀이 발표한 `발목을 다쳐서'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작곡가 L씨는 "문제 제기를 한 곡을 들어봤지만 곡 구성 등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현재 작품 활동을 하는 사람이 톱가수 타이틀곡을 쓰면서 일부러 곡을 베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뒤 "다른 작곡가와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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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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