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20년 만에 5000억원 손실 발생

2009-10-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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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지난해 결산서에 손실액 누락…은폐 의혹
가입자 주민번호·이름 불일치 31만건 육박

국민연금공단이 부주의한 해외증권 대여사업으로 20년만에 처음으로 5000억여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특히 지난해 국민연금공단결산서에 이 같은 손실액을 누락하는 등 은폐까지 시도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4년 4월부터 한은과 기획재정부와 통화스왑계약을 통해 총 204억2000만 달러(20조4000억원)를 조달했다. 이 중 140억1000만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고 나머지 64억1000만 달러를 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해 채권이나 주식으로 운용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이듬해 6월부터 수익확대를 위해 보유한 미국채를 해외투자자에게 빌려줬고 이를 통해 받은 돈으로 위험이 큰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미국 회사채 매입하는 등 재투자했다.

문제는 위험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하려면 통제장치 등을 마련한 후 국민연금법 제103조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했다. 또 해외투자 전담팀이 직접 투자사업을 관리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공단은 지난해 5271억원의 손실을 냈다.

감사원은 “해외투자사업은 해외투자실에서 해야 하는 데 기금운영의 위험을 측정, 관리하는 리스크관리실에서 이 사업을 했다”며 “한마디로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치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지난해 5000억여원의 평가손실액을 누락한 재무재표를 바탕으로 투자수익이 166억원 났다고 허위공시했다. 공단측은 이에 해외증권 대여사업 손실 등에 대한 회계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손실액을 반영치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공단은 대여사업의 회계기준이 없었다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어야 했다”며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손실을 은폐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올 5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30만9825건이며 징수 보험료도 69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 5만9천298건(징수 보험료 353억원)을 표본 점검한 결과, 1만4996건(25%)은 가입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거나 이후에 변동사항을 반영치 못해 동일 인물이 2개 이상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나머지 4만4302건(75%)은 제대로 된 가입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력사항 확인까지는 오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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