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된 고액체납자가 3만8628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6%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관리대상자(체납기간 12개월, 체납금액 100만원 이상)는 8310명으로 체납액은 42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금액은 66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5.5%에 그쳤다.
연금공단은 올들어 특별관리대상자의 기준을 체납기간 6개월, 체납금액 50만원, 소득과세금액 200만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 결과, 특별관리인원은 3만8628명으로 늘어났고 이들의 체납액이 205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오히려 전년도 15.5%보다 감소한 7.6%(징수액 155억원)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관리대상 중 고액 장기미납자도 총 2만6345명에 달했고, 이 중 48개월 이상 되는 대상도 788명에 이르렀다.
심 의원은 "현재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율이 미미해 보다 강화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며 "고액의 연금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악성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등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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