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판교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일제 단속중인 정부 합동단속반. |
판교신도시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 부동산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5일 판교신도시 공인중개업소 50개를 대상으로한 합동단속 결과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중 형사처벌 사항은 △분양권 불법전매 3건 △무등록 중개행위 5건 △자격증 대여 1건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1건으로 총 10건이었으며 이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6건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업무정지처분 사항은 △거래계약서 서명 누락 6건 △확인설명서 서명 누락 4건 △사용인 미신고 10건 △법정게시물(수수료 요율표 등) 미게시 2건 △공제 미가입 1건으로 총 23건이며 업무정지 3개월 또는 1개월에 해당되는 위반 사항이다.
이밖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법 등 위반 3건 △컨테이너 중개영업장의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위반 4건으로 총 7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세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위법사항이 적발된 중개사 및 무등록 중개행위자는 처벌권을 가진 성남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컨테이너 영업장에 대해서는 성남시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여부 및 신고 목적대로 사용 여부를 점검지시해 불법 컨테이너에 대해 철거토록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지구 등 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 대규모 일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투기세력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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