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얀마 광구 투자 반년만에 760만불 날려

2009-10-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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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사전기술평가 없이 사업참여..탈퇴땐 이사회 승인없어

한국가스공사가 작년 8월 미얀마 광구 지분참여를 결정했다가 6개월만에 지분탈퇴를 선언함으로써 760만 달러를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사업은 유사층에 속하는 미얀마 A-1 및 A-3광구의 탐사사업 참여와는 달리 제3자에 의한 사업검토도 하지 않은 채 내부검토만으로 지분참여가 결정돼 해외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전평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사업참여시에는 최종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탈퇴 결정은 이사회 승인없이 이뤄져 사업의 참여와 중도포기에 대한 의결권한이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이 가스공사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작년 8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미얀마 지역에 있는 A-7광구에 대해 최종 참여 결정(지분 10%)이 이뤄진 후 1개의 시추공을 시추한 결과 가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여기에 AD-7 주변지역에 대한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국경분쟁이 발발함에 따라 함께 사업에 참여했던 인도회사들이 지분탈퇴를 선언하자 가스공사도 지난 2월 지분탈퇴를 선언하고 그동안 투자했단 760만 달러를 손실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통상적으로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실시했던 기술평가 자문사의 자문을 거치지 않고 AD-7광구의 운영사인 대우의 최초 지분참여 제안시점인 작년 7월부터 불과 한달도 안돼 이사회 승인까지 마쳤다.

또 지분탈퇴시에도 공사는 대우측에 자원개발처장의 명의로 지분탈퇴 편지를 올해 2월 발송했지만 4월 지분탈퇴에 대한 증권거래소 공시전까지 사장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김태환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을 객관적인 기술평가 자료없이 추진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반드시 사전에 객관적 기술평가를 통해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고 또 사업탈퇴와 같은 중요한 사안은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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