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요기관 인터넷을 겨냥한 ‘디도스(DDoS)’ 공격 여파가 커지고 있으나 정작 관련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원회에는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 제정안이 제출 돼 있으나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규모 사이버 위기를 막고 위기 발생 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면 사이버관리법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국가정보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MB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정원 소속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국정원장의 국가사이버위기관리 종합계획 및 기본지침 수립 ▲사이버 위기시 원인분석, 사고조사, 긴급대응, 피해복구 등을 위한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 ▲사이버공격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나라당에서는 “가상에서만 나타난 사이버전쟁이 이번 디도스 사태로 가시화 되면서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 중이다.
특히 공 최고위원은 “지난 1,2차 DDoS 공격으로 인해 소를 잃었다”며 “외양간을 고칠 생각은 않고 ‘사후약방문’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법 시행 시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며 옥상옥 구조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사이버관리법은 국정원장이 필요 시 직접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라며 “통과되면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집중 현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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