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신세계 총수 일가 상대로 조망권 소송

2009-07-09 18:26
  • 글자크기 설정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 일가를 상대로 조망권 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2일  “집앞에 건축 중인 이명희 회장의 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받게 됐다”며 이 회장과 이 회장의 딸 정유경 씨,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신세계 이명희 회장
 
이중근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은 남산 기슭에 자리잡아 한강이 한눈에 들어 올 정도로 전망이 좋은데 이명희 회장의 주택 공사로 조망권을 잃게 됐다는 것이다.

이명희 회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이중근 회장 자택 바로 앞에 딸인 정유경 상무가 살 집을 짓는 공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인 민사합의21부는 조망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일 현장검증을 벌일 예정이다.

아주경제= 이형구 기자 scaler@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