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제주도 국제회의·공무수행 등 목적 환승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외국인에게도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라오스, 캄보디아, 요르단 등 모두 78개국에 대해 국내 다른 지방을 제외한 제주도만 무비자를 허용하고 있었지만 제주 직항편이 적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해왔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관련 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제주도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사전 신원보증서와 참가자 명단, 행사계획서, 투자유치 활동계획서를 법무부에 제출해 무비자 입국허가를 받은 뒤 그들을 도 공무원이 제주까지 인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1년간 시범 운영해 불법이탈이나 불법체류 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세밀히 검토한 뒤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98개국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남아공 등 109개국에 대해 국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주도에는 여기에다 78개국이 추가된 187개국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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