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차등화' 펀드 첫 승인

2009-07-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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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펀드 판매사들이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번째 펀드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펀드 판매사들의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 간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펀드에 대해서는 모든 판매사가 동일한 판매수료를 적용해왔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자산운용은 지난 2일 주식형펀드인 '산은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와 관련한 펀드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의 '0.75% 이내에서 판매사가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된 이 펀드는 판매사 간 판매 수수료 차등화를 위해 펀드신고서를 수정 제출한 것으로, 기존에는 판매수수료가 0.75%로 규정돼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왔다.

금감원은 산은자산운용이 수정제출한 펀드신고서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들은 0.75% 이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판매할 수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도 판매수수료를 '1% 이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한 신규 펀드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금감원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한 펀드신고서가 잇따라 금감원에 접수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인하를 통한 판매사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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