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펀드 판매사들의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사 간 판매수수료 차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적용 사례가 나온 것이다. 기존에는 동일한 펀드에 대해서는 모든 판매사가 동일한 판매수료를 적용해왔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산은자산운용은 지난 2일 주식형펀드인 '산은마켓플러스증권투자신탁제1호'와 관련한 펀드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하면서 펀드 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의 '0.75% 이내에서 판매사가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말부터 판매된 이 펀드는 판매사 간 판매 수수료 차등화를 위해 펀드신고서를 수정 제출한 것으로, 기존에는 판매수수료가 0.75%로 규정돼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 동일한 수수료를 받고 판매해왔다.
금감원은 산은자산운용이 수정제출한 펀드신고서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이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사들은 0.75% 이내에서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해 판매할 수 있다.
또 다른 자산운용사도 판매수수료를 '1% 이내에서 차등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한 신규 펀드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 금감원이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적용한 펀드신고서가 잇따라 금감원에 접수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인하를 통한 판매사들의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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