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민 생활안정에 '2조원' 푼다

2009-06-3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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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 완화 등 6대 분야 대책 마련

정부가 30일 발표한 총 6대분야의 서민생활안정 대책은 추경 7357억원을 포함해 총 2억946억원 규모로 이뤄져 있다. 

6대 분야는 △서민금융 활성화 △보육 및 교육 지원 확대 △의료 복지 강화 △서민주거 안정 △영세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여성 지원 등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주로 기존 대책을 확대 보완하거나 추경에 포함된 대책을 더욱 구체화해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청와대는 기존 대책과는 별도로 새로운 중·서민층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보육 교육 지원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차상위 이하 가구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부모에게 전자카드 형태로 보육시설 지원금을 지급해 부모의 보육시설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영유아 보육· 교육을 실시하는 중위소득 50%가구에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또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1~1.5% 포인트 낮추기 위해 정부 보증 대출 기관을 주택금융공사에서 한국장학재단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무이자 학자금 대출 대상은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득 하위 30%까지 확대된다.

의료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절반으로 낮추는 데에는 14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7월부터 기존 20%에서 10%로, 암환자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낮춰진다. 이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액은 총 2700억원 가량이다.

아울러 12월부터 한방 물리치료와 5~14세 아동의 차아홈 메우기에 대해 신규로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했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의 보험료는 50% 겸감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률도 15%에서 10%로 낮췄다. 본인부담분 상한선도 1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된다.

가구주의 실직이나 폐업 등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은 기존 4만에서 9만가구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6% 인하하는 시범단지도 현재 2개에서 5개로 확대된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노후주택 수돗물 급수관 개량 사업과 함께 도시서민 주거 지역 공동화장실 신축·개량 사업도 추진된다. 

여성의 취업을 종합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현재 50개소에서 72개소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서민금융활성화 방안으로 예산 4700억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영세자영업자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에게 총 3조4000억원 추가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주로 기존 대책을 구체화하거나 확대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실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미 발표됐거나 새정부 출범 이후 시범실시하는 사업 가운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책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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