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 인천시와 제4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역세권 시프트 공급을 주택법과 건축법 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주택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사업주체는 증가된 용적률의 일부를 장기전세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역세권내 용도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50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특정 사업자가 해당 토지를 확보한 뒤에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역세권 시프트 대상지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 시프트 공급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나 건물소유주들의 조합을 결성해 재개발 사업처럼 사업을 쉽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예외적 기준을 마련,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해 정비구역 면적의 20%까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정비사업시 원활한 기반시설 정비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