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기준을 구체화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등 30건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제한상영가 기준을 ‘선정성과 폭력성, 반사회적 행위 등의 표현이 심해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정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 상영 및 광고·선전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로 규정한다.
또 위헌결정이 내려진 비디오물의 등급분류 보류제를 폐지하고 ‘제한관람가 비디오물’ 등급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영상물의 인터넷 배너광고에 대해서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 심사를 의무화했다.
국회는 법무부 산하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심의토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상습 성폭력범만을 상대로 시행됐던 ‘전자발찌’ 제도를 미성년자 유괴범까지 확대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개별 대학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외에도 개성공단 억류 근로자 석방 및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안전보장 촉구결의안 등이 이날 처리됐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