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사고' 정부 대지급금, IOPC 펀드로부터 회수

2009-03-17 08:23
  • 글자크기 설정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우선 지급한 주민방제인건비 129억원이 지난 10일 개최된 IOPC펀드(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와의 정례회의에서 상환합의가 이뤄져 전액 회수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 대지급금은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피해 청구자에게 IOPC펀드가 사정한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우선 지급한 지난해 1∼2월분 주민방제인건비 129억원을 국제기금이 지급해줄 것을 지난해 8월 요청했으며, 세부적인 구상방안 및 합의서에 대해 IOPC펀드 측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

또 국토부는 대신 청구한 민간방제비용 32억원의 정부 대지급금도 IOPC펀드 측과 상환에 합의해 조만간 전액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회수될 정부 대지급금은 피해주민에게 우선 지급될 정부 대지급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