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병원이나 약국들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중복 처방받거나 조제받는 행위들이 올 상반기 내에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중복으로 처방∙조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우선 상담이나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정되지 않을 경우 중복처방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급여비를 환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해희 주무관은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조제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상담이나 계도를 통해 시정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환수하는 방안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이번 규칙개정안에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와 관련 보험급여과 정재혁 사무관은 “이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증 제출의무를 완화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제출하면 되도록 이미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위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