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상하이차에 손해배상 청구

2009-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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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 내려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가 지난 9일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12일 평택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하이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이날 쌍용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는 이날 민주노총·금속노조·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중국 상하이자본 손해배상 청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쌍용차 부도는 중국과 한국 정부의 문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 기술유출의 문제, 지역 경제의 문제, 노동자 생존권의 문제”라며, “상하이 자본에 대한 기술유출, 업무상, 배임, 투자유치 거짓말, 중국 매각 승인 국가책임론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하이자본이 지난해 12월부터 철수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현 경영진 퇴진 운동, 중국 상하이차에 파견된 연구소 인원 국내송환, 상하이차와의 전산망 차단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이후 이미 1500여명이 감축됐다”며 “구조조정이 쌍용차 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고 말했다.

파업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지난 5-6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으며, 이날 개표 결과 94%의 조합원이 참여, 투표원 대비 75%의 조합원이 파업에 찬성했다.

한상균 지부장은 “당장 파업을 실시할 계획은 없다”며 “상하이자본의 책임은 끝까지 묻되, 정부 및 채권단 등 이해당사자들과 회생방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 쌍용차 노조는 또 장하이타오 전 대표가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된 12월 급여를 받아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사측이 지난달 임금을 체불했지만 장 대표는 지난달 23일 12월치 1927만1200원의 급여를 받았다”며 “사측 임원 9명에 대한 임금지급 의혹이 있는 만큼 실제 급여 지급일이 언제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 근거로 장 대표의 2008년 소득금액증명서를 공개했다.

반면 쌍용차는 “소득금액증명서가 23일 발급된 것은 맞지만, 전체 직원은 물론 장 전 대표 역시 이날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됐다. 급여일 전에 미리 전산작업을 끝냈기 때문이지 실제로 지급된 것은 아니다. 지난달 임금이 체불됐기 때문에 급여도 숫자만 적혀있었고, 실제로 지급된 것은 1월9일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쌍용차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상하이자동차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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