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연금보험' -승인금지

2009-01-0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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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연간 300만원까지 납입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상품 ‘연금저축 교보연금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만18세부터 65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으로 선택가능하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75세 사이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납입보험료는 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다.

 살아있는 기간동안 계속 연금을 받는 종신연금형과 일정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확정연금형 중에서, 종신연금형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확정연금형은 5년, 10년, 15년, 20년 등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형태다.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26만4000원~115만 5000원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기본적인 연금보장 외에도 사망, 입원, 암, 재해 등의 특약을 통해 다양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며 이 특약보험료에 대해서도 연간 100만원까지 보장성보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납입기간 만료 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할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타소득세 22%(주민세 포함)가 부과된다. 5년 이내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와 더불어 2.2%의 해지가산세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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