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황우석 해외특허 결국 '포기'

2008-12-3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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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후 관련 특허 출원 문제로 고심해 오던 서울대가 결국 특허 출원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자교 산학협력재단이 2006년 6∼7월 호주와 미국 등 해외 11개국에 낸 줄기세포 해외 특허 출원을 사실상 포기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신 특허의 등록과 유지,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이 기술 이전을 요청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등이 서울대에 기술 이전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특허는 황 전 교수팀이 2004년 미국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했던 사람 복제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 중 '1번 줄기세포(NT-1)'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의 발명자는 황 전 교수 등 19명이지만, '국립대 교수가 직무상 발명한 결과는 모두 국가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자는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 돼있다.

서울대는 2006년 초 황 전 교수의 연구 결과가 조작됐고 데이터가 날조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국가 과제로 수행한 연구의 지적재산권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어 이미 낸 특허 출원을 철회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해외 국가들에 제출한 줄기세포 특허의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등록 등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사실상 포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9월23일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호주특허청이 특허 등록을 통보해왔다"고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무산되는 등 특허 등록이 순탄치 않은 상태다.

연구원의 발표가 나온 다음날인 24일 호주특허청이 성명을 통해 "심사 기준은 충족했지만 최종적으로 특허 출원이 승인된 것은 아니다"고 밝힌 것.

서진호 연구처장은 "이미 (특허 출원에) 1억4천만원 가량이 든데다 앞으로도 심사 중인 특허들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나 등록 등에 수억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해 특허 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논문 조작으로 발명자(황 전 교수)를 파면한 상태인데다 각국 특허청에서 생명윤리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어 특허를 획득하더라도 매우 한정된 권리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1번 줄기세포는 황 전 교수팀이 만들었다고 발표했던 사람 배아줄기세포 중 유일하게 줄기세포임이 확인됐으나 관련 데이터는 나머지 줄기세포 11개와 마찬가지로 날조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황 전 교수는 이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이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해 왔지만, 서울대 조사위원회 등은 연구자들의 당초 의도와 달리 처녀생식에 의해 우연히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특허에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드는 방법과 배아줄기세포로 확인된 1번 줄기세포를 물질특허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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