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할 때 적용받는 용적률 상한이 지역별로 차등 상향 조정된다. 각 지자체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선에서 최대 10%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 입법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일괄 상향토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상향폭을 최대 10%포인트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일률적으로 용적률을 올릴 경우 도시미관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 법안이 발효되면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은 각각 290~300%(3종), 240~250%(2종)범위에서 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기존 210%에서 290~30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여야간 극심한 대립으로 국회 통과가 늦어질 경우 일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