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4만명 신용불량제 되기전 채무 재조정 추진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3개월 미만의 50만원 이상을 연체한 다중채무자들에게도 사전에 채무 재조정을 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제'가 도입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금융위에서 아직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은 다중채무자 84만명을 우선 대상으로 사전에 채무 재조정을 해주는 ‘프리워크아웃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건의를 받았다”며 “현재도 243만명에 달하는 채무불이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를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도권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을 연체하거나 3개월 이상 50만원 미만의 연체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따라 대출 거절, 신용카드 거래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이들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번에 금융위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가계부문 프리워크아웃제는 3개월 미만 50만원 이상을 복수 금융기관에 연체한 사람들이 채무불이행자로 넘어가기 전 채무를 재조정을 해주자는 내용이다. 신빈곤층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3개월 미만의 다중채무자가 84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옮겨간다면 그만큼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채무 상환일을 연장해주던가 아니면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의 최소화와 객관적 기준 마련 방안을 강구중이어서 완성된 방안이라기 보단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빠른 시일내 가계부문 프리워크아웃제 도입을 위한 TF팀을 자체적으로 구성키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타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로선 중소서민금융 부문에서 자체 TF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의 최대 변수는 현재 240만명이 넘는 채무불이행자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다. 이들이 더욱 늘어난다면 3개월 미만의 연체자들에게도 사전에 채무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채무불이행자에서 벗어난다면 도덕적 해이 등의 논란을 겪으면서까지 사전 채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신용불량자 등이 양산된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 낭비나 과다지출로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통해 채무불이행자를 최소화하는 선에게 프리워크아웃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