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해 언저 어디서나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세금납부 고지서에 전용(가상)계좌를 부여해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 이달분 자동차세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도입한 전용계좌는 집이나 사무실은 물론 현재 훼미리마트에서 시범운영중이다. 내년 상반기 관련법령이 개정되면 모든 편의점과 대형마트, 지하철역에서도 세금납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또 바코드를 활용한 휴대전화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세금고지서 상에 있는 바코드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일반 금융거래의 80%는 은행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이뤄지지만 세금납부는 17.8%에 불과해 이와 같은 개선을 했다고 밝혔다.
서충진 세무과장은 "세금 납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내년에는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는 지방세 납부 비율을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지난해 연간 세금납부 건수는 약 3300만건으로 이중 80%인 2640만건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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