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106만원

2008-12-17 11:01
  • 글자크기 설정

올해 대비 7.8% 인상…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06만원으로 결정해 고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올해(98만3000원)보다 7.8% 인상된 것으로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폭(6.1%)을 웃도는 것이다. 육상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올해 85만2000원에서 내년 90만40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선원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월 고정급이 월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고시된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며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