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월 임대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주공은 지난달 금융결제원과 협약을 맺고 임대주택 입주자가 지로고지서 또는 자동이체로 납부한 월 임대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에 등록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연말정산시 가구당 약 2만1000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 관계로 지난 7월 납부분부터 현금영수증이 등록된다.
연말정산 등을 위한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본인의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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