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의 독점권을 주장해온 넷피아가 법원 판결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주소창 키워드는 이용자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키워드를 입력할 경우 서비스업체에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업체의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17일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업체 디지털네임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2005년 넷피아가 디지털네임즈 조관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 경업 금지 소송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계약서에 '경업 금지'에 대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넷피아는 2001년 조 대표와 맺은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 발명 특허 공유 계약에 조 대표가 해당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심 재판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넷피아는 또 2006년 조 대표와 공유하고 있는 특허 이외에도 다른 특허를 디지털네임즈가 침해한다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제4부는 최근 디지털네임즈의 서비스가 넷피아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디지털네임즈 관계자는 "특허권자임에도 후발업체라는 이유로 시달려야 했던 분쟁들에서 정당한 결과를 얻고 있다"며 "넷피아와의 해묵은 감정을 정리하고 양사가 함께 편리한 주소창 키워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