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보험업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해야"

2008-11-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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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시장 불안상황에서 정책당국에 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 일방적 도입은 시장불안을 더욱 가중시키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보험연구원 주최로 열린 '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토로하며 보험업법 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모집제도와 기능과 역할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판매자책임 강화와 관련해서는 "법인 및 금융기관대리점 등 배상능력이 있는 조직에 모집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직접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경우 소유권도 박탈돼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된다"며 "이에 보험사업의 운영과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대주주 자격 박탈 요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에게 원스톱으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용카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한편 예·적금판매 업무를 부수업무로 둬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오영수 실장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정호열 성균관대학교 교수, 류근옥 서울산업대학교 교수, 이성환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이순재 세종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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