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행정부 고위공무원(실·국장급) 직위 가운데 장관의 인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장관이 자율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현재의 50%에서 65%로 늘어나는가 하면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도 2단계로 축소돼 보수체계도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고위공무원단 제도 개편 및 추진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부처별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부처 내외의 경쟁을 통해 채우는 ‘공모직위’의 비율을 30%에서 15%로 축소하는 대신 소속 장관이 재량권을 갖고 임명할 수 있는 ‘자율직위’의 비율을 50%에서 6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가 민간인이 응모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와 공모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 행안부와 사전 협의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직위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5단계로 돼 있는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등급을 ‘실장급’과 ‘국장급’의 2개 등급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고위공무원단의 직무수당을 실장급은 ‘가급’과 ‘나급’의 평균(연간 1천80만원)으로, 국장급은 ‘다~마급’의 평균(연간 480만원)으로 각각 개편하는 등 보수체계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