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건설사 대주단 협약

2008-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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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건설회사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진 대주단은 올해 4월1일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결성됐다.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회사들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별 은행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동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설립됐으며 현재는 보험,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184개 금융회사가 가입한 상태로 직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해 4명이다.
   대주단 협약에 들어온 건설사는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 받으며 채권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규 자금을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미분양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상 건설회사를 살리기 위한 대주단 협약에는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BBB-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지만 투기등급인 경우에도 주채권금융기관 판단에 따라 들어갈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Work-Out)은 금리인하, 출자전환 등을 해주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자구계획,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 등을 요구하지만 대주단은 기본적으로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관리단 파견은 없다고 은행연합회측은 설명했다.

   당초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1차로 18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가입대상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고 대주단 운영이 끝나는 2010년 2월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건설사 대주단 협약은 외환위기 당시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만든 '부도유예협약'과 유사한 것으로 은행연합회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형 조선사에 대해서도 대주단 운영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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