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 회생절차 신청)신성건설 어떻게 되나

2008-11-1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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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어떻게 되나

신성건설은 현재 회사채 1400억원, 금융기관 대출 1200억원 등 2600억원대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이 만기인 회사채(제92회) 300억원과 내년 5월 만기인 회사채 350억원 등 총 650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 조기상환 압박을 받고 있다.

신성건설은 이 같은 채무 해소를 위해 M&A를 추진하는 한편, 서울 강남 본사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펼쳐왔으나 자금난 타개에 실패해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회생절차(옛 법정관리)는 기업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클 때 법원이 주도적으로 기업을 회생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대주주의 지분이 완전 소각되고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이 박탈되지만 각종 공사나 영업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받아들여질까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가 신성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신성건설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기업은 채권과 채무가 모두 동결된다.

결국 신성건설 하도급 업체나 협력업체 그리고 신성건설에 금융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들로서는 피해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심은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모아진다.

업계는 신성건설에 대해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신성건설이 공공공사 수주 역량이 높고 여타 주택전문업체와는 달리 토목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 포트플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해외공사의 경우 아프리카 가나에서 수주한 워라워라~담바이 도로공사, 쿠마시 오포리크롬~아소크와 도로공사, 태치만~킨탐포 도로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필리핀에서 수준한 공사 역시 도로확장공사로 해외토목공사 수주금액만 1억4000만달러를 넘고 있다.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사업도 상당부분이 대한주택공사 발주 물량이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업계는 신성건설이 해외플랜트와 토목공사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법원이 받아들여 회생의 길을 밟을 경우 상황이 비슷한 중견건설사들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다.

△ 줄도산으로 이어질까? = 문제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이다.

이 때는 예상됐던 건설업계 줄도산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10ㆍ21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 발표 당시 시공능력평가 순위 상위 100위 건설사 가운데 27개사가 부실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이미 7~8개사는 경영 정상화가 곤란해 빠르면 연내 부도를 내거나 또 다른 회생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퇴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산 매각 등 자구노력에 나서고 있으나 결과가 그리 신통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신성건설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줄도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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